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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구형을 기다리는 최하영, 박숙희, 전성천 피고인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14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9.22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 제2부(재판장 유재희)는 최하영 전 심계원장의 정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공판을 진행하였다. 관여검사인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피고인 최하영에게 정부통령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최하영(X) 박숙희(O) 전성천(△))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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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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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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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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