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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구형을 기다리는 최하영, 박숙희, 전성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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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4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9.2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 제2부(재판장 유재희)는 최하영 전 심계원장의 정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공판을 진행하였다. 관여검사인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피고인 최하영에게 정부통령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최하영(X) 박숙희(O) 전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