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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언도 받는 순간의 이강학 전 치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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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5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2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20일, 혁명재판소 제4심판부(재판장 한문식 대령)는 내무부사건(최인규 등 4명), 자유당기획위원사건(한희석 등 12명), 국무위원사건(송인상 등 8명), 자금조달사건(김영찬 등 4명) 등 4대부정사건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개정했다.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 등 3명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한 후 박용익에게 무기징역(구형은 사형), 이재학에게는 징역 20년에 추징금 300만환(구형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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