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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 장관들 공판 광경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17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7.15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7월 15일, 서울지법 형사 제3부(재판장 정영조)는 홍진기를 제외한 송인상 ‧ 최재유 ‧ 신현확 ‧ 이근직 ‧ 구용서 ‧ 손창환 ‧ 김일환 ‧ 곽의영(불구속) 등 3.15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2차 공판을 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 모르다가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였다. 이들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 간의 연락 및 정책 검토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로 최인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단순 협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하였다. 한편 김일환 전 교통부장관은 2억3,620만환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시인하였다.(우로부터 송인상, 최재유, 신현확, 이근직, 구용서, 손창환, 김일환, 곽의영)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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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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