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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에서 신음하는 장경근 피고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19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9.09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9월 9일, 전 자유당 정책위원장 장경근에 대한 '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사건 첫공판이 서울지법 형사제3부(재판장 정영조) 심리로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 장경근은 건강상태와 변호인 불출석으로 인해 인정심문만 마치고 10분만에 폐정하였다. 장 피고인의 변호인 3명은 사월혁명유족회의 변론규탄 데모로 공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 중 이병용 변호사는 이미 사임계를 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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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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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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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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