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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에서 신음하는 장경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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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9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9.0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9월 9일, 전 자유당 정책위원장 장경근에 대한 '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사건 첫공판이 서울지법 형사제3부(재판장 정영조) 심리로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 장경근은 건강상태와 변호인 불출석으로 인해 인정심문만 마치고 10분만에 폐정하였다. 장 피고인의 변호인 3명은 사월혁명유족회의 변론규탄 데모로 공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 중 이병용 변호사는 이미 사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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