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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등 6대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기다리는 48명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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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9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8.2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8월 29일, 서울지법 형사제1부는 대법정에서 4.19발포명령사건과 서울경기지역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등에 대한 구형공판을 개정하였다. 이날 공판에서 4.19시위발포명령사건에서는 곽영주, 유충렬에게 사형, 백남규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경기지역 부정선거관련자 사건에서는 최헌길 전 경기도지사에 7년이 구형되었고, 강남희(전 서울시경 사찰과장), 고종엽(전 경기도경 사찰과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이날 17명의 피고인들에게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 유기징역 7년~2년6개월까지 중형이 구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