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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사건 피고 48명에 관한 언도공판 광경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82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10.08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10월 8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6대사건에 대한 1심 언도공판이 열렸다. 6대사건은 4.19발포명령 관계, 장면박사저격배후 관계, 서울시•경기도부정선거, 민주당전복음모, 정치깡패 관계, 제3세력제거음모 등을 말한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장준택) 재판부는 4.19발포명령 관련하여 유충렬 전 시경국장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한편 조인구, 곽영주의 살인교사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각각 무죄를, 홍진기는 9월을 선고했다. 장박사저격배후 관련 김종원은 무죄, 제3세력제거음모 관련 이정재는 집유를 언도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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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법부 업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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