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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법부 업무동향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의 사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48년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192호로 법원조직법이 시행되면서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 행정이 대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3심체계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면서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되었다.
3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는 독재정권 하에서 정권의 구미에 맞는 판결로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서는 무리한 판결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극형에 처해지면서 사법살인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정권 안보의 도구로 전락하여 진보당 사건이나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