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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7호 발표와 함께 휴교령이 내려진 고려대학교 정문 앞을 군인들이 총을 들고 봉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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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4286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5.04.1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5년 4월 10일 오전 현재, 대통령 긴급조치 7호 발표(1975년 4월 8일)로 휴교령이 내려진 고대에 군인들이 교내외를 경비하고 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70년대 대학교 휴교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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