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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한 고은 시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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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4306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89.06.0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89년 6월 2일, 서울형사지법 재판부는 남북작가회담 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미수) 등의 혐으로 4월 3일 구속기소된 민족문학작가히의 부회장 고은 시인의 변호인이 낸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00만원과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고은 시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고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