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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4308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92.12.21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2월 11일, 부산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와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12월 21일 김기춘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도착한 김기춘은 기자실에 들러 '사과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나의 퇴임을 위로하고자 순수한 우정으로 열린 아침식사 모임”이며, 지역감정 발언은 “애향심을 강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초원복집에 모인 기관장들은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만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김기춘은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조항'(대통령선거법 36조 1항)이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다. 그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됐다.(초원복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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