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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92노3847 집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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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황인성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5032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7.13
  • 형태
    문서류
    설명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부의장이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인 황인성씨가 사전신고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여 항소하게 된 이유를 서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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