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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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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강릉중등교사협의회준비위원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602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5.29
  • 형태
    문서류
    설명
    1. 헌법 및 교육법에 명문화된 교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학생은 법에 보장된 정상적인 교육을 선택할권리가 있으며,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가정교육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1. 대한 교육 연합회는 교사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권익옹호 단체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개혁심의 위원회의 협의과정에 일선교사의 의사는 보다 폭넗게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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