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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피고인: 이강 외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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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기홍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6528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3.11.14
  • 형태
    문서류
    설명
    원심판결은 반공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 이강에게 징역 31년과 자격정지 3년을 김남주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등은 원심법정에서 함성지를 인쇄하여 뿌리고 고발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 구성을 예비음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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