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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대아댐 확장으로 인한 땅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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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9781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공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에게만 가해진 특별한 희생은 공평부담의 원리에서 전체의 부담으로 나누어 전가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필히 참작하여 생활권의 보장 및 정의, 공평의 원칙 그리고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해 달라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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