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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대아댐 확장으로 인한 땅보상문제]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39781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5.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과 공공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에게만 가해진 특별한 희생은 공평부담의 원리에서 전체의 부담으로 나누어 전가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필히 참작하여 생활권의 보장 및 정의, 공평의 원칙 그리고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해 달라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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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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