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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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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청계피복노동조합조합원일동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0118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1.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해산시켜서도 안되며 해산할 수 없다. 서울시는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청계피복 노조를 현상회복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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