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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86도1429 국가보안법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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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고영구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0631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8.04
  •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 김성만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국가보안법관계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국가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은 면해달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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