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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6노 823 국가보안법위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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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수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3631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11.28
  •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 김양기 1.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고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임. 첨부 : 증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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