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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전국4월혁명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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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가칭 전국4월혁명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단은 사단법인 4월혁명단이라 칭함
제2조 본단은 피원호단체로 하되 이 나라의 모든 반민주적독재 부패세
력을 타도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4월민주혁명의
고귀한 과업의 철저한 완수와 성스러운 4월혁명정신을 항구히
선양하고 견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적극적인 발전육성에 헌신투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단은 본부를 수도에 두고 광주, 마산, 부산 등지에 지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단의 회원자격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단기 4293년 3월 15일로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의거 도중 부상 당한 자
2. 의거로 관련되어 고문타박 등으로 부상 당한 자
제5조 본단의 단원이 되려면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서류(본회 소정 양식) 1통
2. 입퇴원사실증명서 및 진단서 1통
3. 증명사진
제6조 본단의 단원은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불구자로서 계엄사령부(보사부)에 명단이 있는 자
2. 부상자로서 계엄사령부(보사부)에 명단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기타 부상자
제7조 본단의 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과 결의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준회원은 제외한다
제8조 본단의 단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 단의 비밀을 엄수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본단의 단원은 거주지 또는 직장을 변경할 시는 소속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구성
제10조 본단은 다음의 3단부로 설치한다
1. 본부
2. 서울, 부산, 마산, 광주지부
제11조 본단 본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문 약간명
이사 10명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감사 5명
사무국장 1명
부장 약간명
제12조 서울의 구성은 지방실정에 의하여 적의하게 정한다
제13조 부산, 마산, 광주지부의 설치는 회원 십명이상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다
단 임원구성도 제12조에 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각 지부는 입회원서와 단원 명부 원본은 당소속지부에 보관하고
단원 명부 사본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지부는 회무진행상황을 매월1회이상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부에 각지부책임자를 둔다
제4장 임원
제17조 고문, 이사, 감사는 본단의 임원회에서 추대위촉한다
제18조 본단의 정부단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본단의 국장,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20조 고문, 이사, 감사는 본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발전육성
에 단장의 자문이 되며 감사는 회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21조 단장은 본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지휘한다
제22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시에 그 직을 대리한다
제23조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에 의하여 단무를 처리집행하여 각부의 사
무를 책임집행한다
제24조 부장은 단장의 명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담하며 사무국장과
사무집행상 필요한 부분의 단무를 집행한다
제5장 임기
제25조 정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정기총회일로부터 기
산한다
단 보선일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임기 경과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제17조 본단의 회는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단원친목회
제28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으로 단장이 소집한다
제29조 임시총회는 대의원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단장이
소집한다
제30조 임원회는 단장이 정기 또는 임시로 회를 소집한다
제31조 단원친목회는 2개년마다 1회씩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본단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30명
2. 부산, 마산, 광주지부 십명
제33조 본단의 임원회는 각부 차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4조 본단은 정기총회시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승인
2. 정, 부단장의 선출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5조 임시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
2. 본단의 운영상 필요한 비공개사항
3. 기타 시급한 중요사항
제36조 본단의 각급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한
시각에 개회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간 동수인 경우에는 사회자가 결정한다
제7장 상벌
제37조 본단의 단원으로서 다음 공로사실이 유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
하여 단장이 공로상을 수여한다
1. 4월 민주혁명정신을 선양하고 대의명분에 입각한 언어행실로 만
인의 모범이 된 자
2. 본국의 본분을 충실히 책임완수하고 단의 발전육성에 공헌이 유한 자
제38조 본단단원으로서 다음 불미사실이 유한 자는 경중을 가려 징계에 처한다
1. 단의 명예를 손상한 자
2. 정관(회칙)을 위반한 자
3. 단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제39조 본단의 처벌은 3종으로 정한다
1. 경고(충고)
2. 단원권 정지(유기 또는 무기)
3. 제명처분
단 제명처분에 대한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제8장 사업
제40조 본단의 목적(제2조 참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기사업을 적극추진한다
1. 4월혁명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영역에 복지증진 건설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적극추진한다
2. 정회원(불구자)에 대한 교육장려와 수산장 설치로서 직업생계의
보도알선 및 원호사업을 적극추진한다
3. 단원 중 고아, 고학생, 재경유학생(극빈자에 한함)의 합숙소 설치와
장학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9장 재정
제41조 본단의 단비는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2조 본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 본단의 재산은 별도로 정하는 바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부칙
제44조 본단단무처리상 긴요 불가흠한 사항은 정기총회의 사후결의를
전제하여 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 본단의 정관은 단기 4294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생산자
전국4월혁명단
기증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49786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1.02.01
  • 형태
    문서류
    설명
    4.19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원 대상으로, 모든 반민주적 독재부패세력을 타도하고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4월민주혁명의 고귀한 과업의 철저한 완수와 성스러운 4월혁명정신을 항구히 선양하고 견지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발전육성에 헌신 투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4월혁명단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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