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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원흉 내무부사건 판결_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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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국가기록원
기증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49872
분량
9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61.12.06
  • 형태
    문서류
    설명
    전 내무부장관 최인규, 전 내무부차관 이성우, 전 내무부치안국장 이강학, 전 내무부지방국장 최병환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및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피고사건에 관한 판결로 최인규, 이강학은 사형에, 이성우는 징역10년에, 최병환은 징역8년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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