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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인 예금통장과 인장반환과 사무장로 당회 이탈에 관한 진정의 건 재제출 및 법적인 해석 요청의 건 에 관한 회신[수신:서울제일교회 당회장 박형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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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제일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5340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4.26
  • 형태
    문서류
    설명
    헌법정치 제9장 제46조 (당회의 직무) 9항 (재정 및 재산관리)에 "교회의 재정정책을 수립감독하며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귀 교회 당회의 직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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