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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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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헌법재판소 공보실]
기증자
최교진
등록번호
00855842
분량
2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7.22]
  • 형태
    문서류
    설명
    *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소개. 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소원 관련 내용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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