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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여성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가족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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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709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4.27
  • 형태
    문서류
    설명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통죄 폐지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 현행 간통죄 조항 자체에 무리가 많아 수정,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기 위해 법률적으로 불리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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