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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일과 소식:공무원임용 성구별모집 규정 삭제-교정직 보도직 등 공안직에 아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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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여성신문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712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6.30
  • 형태
    문서류
    설명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교정직 보도직 등 공안직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성구별모집 규정을 삭제 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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