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신문스크랩]검찰 4개기업체에 벌금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첫 인정-여대협 고발 4개월만에 처리, "너무 미약하다" 비판도
- 생산자
- 여성신문
- 기증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 등록번호
- 00857176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4.06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취업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기업체 사원모집광고를 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생명, 대한교육보험 등 기업 대표 4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검찰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