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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검찰 4개기업체에 벌금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첫 인정-여대협 고발 4개월만에 처리, "너무 미약하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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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여성신문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717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4.06
  • 형태
    문서류
    설명
    취업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기업체 사원모집광고를 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신도리코, 동아제약, 대한생명, 대한교육보험 등 기업 대표 4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검찰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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