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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인터뷰:납득할 수 없는 판결, 끝까지 싸우겠다-전 한일병원 간호부장 김근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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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여성신문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726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8.25
  • 형태
    문서류
    설명
    전 한일병원 간호부장 김근화씨가 간호사는 의무직종이 아니라 일반직종으로 분류되어, 55세로 정년을 맞은 것이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복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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