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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학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생산자
-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기증자
- 정인수
- 등록번호
- 00860751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삼청교육대 해결책으로 삼청교육 자체에 대한 원인무효가 선행되고, 삼청학살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 피해 배상 법안이 제정 되야한다는 것을 밝히고 3장에 걸쳐 주장을 밝힌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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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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