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부당해직에 의한 징집제철폐하고 해직교사 즉각 복직시켜라

  • 공유하기
생산자
정영훈
기증자
최교진
등록번호
0086189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10.10
  • 형태
    문서류
    설명
    우선 예비역 하사관 관계법령은, 강제에 의해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고쳐져야 합니다. 최소한 부당해직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장을 내보낼 수 없도록 보장을 해야합니다. 등 교육민주화 관련 자료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