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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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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여성평우회
기증자
박남식, 박성자, 이종옥
등록번호
0086552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5.04.27
  • 형태
    문서류
    설명
    1985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가해자에게 손배청구한 이경숙 씨에게 서울민사지법이 '여성 결혼 평균 연령 26세부터 가사노동 종사 간주' 판결 관련 여성평우회가 결혼퇴직제 정당화라며 비판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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