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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원장 강제사직은 절대부당한 강압조치이다!
- 생산자
- [경원제지노동조합]
- 기증자
- 6월민주항쟁 안양군포의왕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등록번호
- 00867779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2.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회사는 강제사직을 즉각 취소하고 임위원장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라 1.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형을 받은 경우는 해고시킬 수 없다. 구속되었어도 임위원장을 절대 해고할 수 없다 등의 내용과 사측이 보낸 임석순 노조위워장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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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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