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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명령[81고합38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위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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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09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1.09.25
  • 형태
    문서류
    설명
    서통노조사건 관련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배옥병외 7명에게 9월 28로 통지되었던 기일이 10월 16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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