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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7도1386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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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지방검찰청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161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5.04
  •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 유성환 1985년의 제12대 총선에서 어렵게 당선되나(신한민주당, 대구 중·서), 이듬해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주의가 아닌 남북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까지 상실되었던 유성환의원의 '통일국시사건' 1심의 판결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항소한 검찰측의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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