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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강경대군 사망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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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홍성우외 2명
기증자
지선
등록번호
00869786
분량
2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원고: 강민조, 이덕순, 강선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기춘 강경대군 사망은 공안통치의 결과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공권력과 폭력성이 국민생활 일부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님.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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