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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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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쟁취국민운동수원지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
기증자
강신오
등록번호
0087282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5.01
  • 형태
    문서류
    설명
    삼성은 작업장 인원을 증원배치하고 작업강도를 낮추는등의 제반 근로조건을 즉각 개선하고, 노조 설립 투쟁과 관련된 전배 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상호씨를 비롯한 모든 부당해고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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