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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가?]
- 생산자
- 민주쟁취국민운동수원지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
- 기증자
- 강신오
- 등록번호
- 0087282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5.0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삼성은 작업장 인원을 증원배치하고 작업강도를 낮추는등의 제반 근로조건을 즉각 개선하고, 노조 설립 투쟁과 관련된 전배 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상호씨를 비롯한 모든 부당해고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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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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