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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民權日誌事件」-審判決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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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東亞自由言論守護鬪爭委員會
기증자
조성숙
등록번호
0087386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9.07.16
  • 형태
    문서류
    설명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언론인 스스로가 자유언론을 수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하고자 결성한 동아투위 관련 자료. 제2차 민권일지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자유언론에 대한 행정권의 탄압을 보았다. 동지들과 그 가족들에 경의를, 변호인단과 성원을 보내준 민중께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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