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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유언론실천특위 상임위간사 이계익 기자의 부당인사조치 철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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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기자협회동아일보분회 집행부,자유언론실천특별위원회
기증자
조성숙
등록번호
0087399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2.07
  • 형태
    문서류
    설명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그해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동아일보사 사옥에 모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1978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아 발표한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 사건 일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철폐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제도언론에 맞서 언론의 사명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언론실천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기협 동아일보분회 자유언론실천특위 상임위간사 자격으로 이계익 기자가 '언론실천과 편집권'이라는 글을 쓴 것이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과 출판부 인사이동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벌을 취소하도록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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