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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自由言論實踐을 위한 우리의 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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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東亞自由言論守護鬪爭委員會委員一同
기증자
조성숙
등록번호
0087412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7.04.17
  • 형태
    문서류
    설명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언론인 스스로가 자유언론을 수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하고자 결성한 동아투위 관련 자료. 1975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2년 동안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국선언 사건이나 정부당국의 부정부패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 현실을 규탄하면서, 언론자유를 위해 정부당국에게 탄압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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