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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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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크립션
조합원 여러분! 〈회람 제16호〉
지난 한 달이 우리 조합의 정당한 주지를 내외에 천명한 달이라면
앞으로의 한 달은 조합의 단결과 융화를 더욱 굳혀 우리의 뜻을 적극
적으로 펴나갈 단계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온갖 방해를 의연한 자세로
극복해 왔습니다. 또 우후의 독버섯처럼 무성하던 갖가지 요설들은
대의의 햇볕 아래 과연 하나하나 스러져 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연
한 자세를 견지하여 만난을 극복함으로써 후일에 후회와 부끄러움
을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노동조합이 아무런 난관 없이, 희생 없이 이뤄질 풍토였
다면 오늘의 시련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인고를 앞서간 선배나 뒤따를 후배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자랑스런 책무로 받아들여
더욱 굳건한 결의와 각오를 다집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동아일보사
를 상상할 수 없으며, 노조를 통한 건전한 노사협력체제
의 육성 없이 앞으로 동아일보사의 발전은 기대될 수 없다
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지사항
1. 2차로 부당 해임된 조합원 6명과 무기 정직된 조합원
6명에 대한 추가 가처분신청 첫 심신이 어제 오전 11시 서울민사지법
302호 16부 판사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심신에서 노조 측 변호인단은 전국출판노조의 인준증과 서울
시의 접수증 그리고 기자협회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기자 한명
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됐습니다.
회사 측은 2차 해임 및 징계가 1차 해임과 같은 사유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퇴직금과 해고 불예고 수당을 찾아가라고 통보했으므
로 본안 판결 때까지 부당 해임 및 정직된 조합원의 생계 위협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다음 심신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 민사지법 2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의 3회 공판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
입니다.
2. 사내 성금이 5만 2천 원 더 늘어 9일 현재 47만 5천 5백 원이
됐습니다. 사외 성금도 각사 경찰기자들이 4만 2천 8백 원을 보내
와 모두 22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이로써 성금 총액은 69만 8천 5백 원입니다.
1974년 4월 10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 지부
상무 집행위원회
부당해임 대책위원회
생산자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
기증자
조성숙
등록번호
00874439
분량
2 페이지
구분
정간물
생산일자
  • 1974.04.10
  • 형태
    문서류
    설명
    동아일보사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와 생활비에 못 미치는 급여, 권력에 굴종하는 신문과 방송 제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젊은 기자 33명이 1974년 3월 6일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 지부 발기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 서울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틀 만에 조합원이 173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동아일보사 사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집행부 13명을 해임했다. 이를 둘러싼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의 노조활동 관련. 2차로 부당해임된 조합원 6명과 무기정직된 조합원 6명에 대한 추가 가처분신청 첫 심신이 어제 오전 11시 서울민사지법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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