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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제 위반 불이행에 대한 협의[수신:신평화상가 정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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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620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9.01.24]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전국연합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감. 청계피복노동조합과 업체들간의 단체협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당 사무실에 내방해주길 요청함. 법정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 한 것에 대해 개인 업체를 지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원들의 권리신장을 추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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