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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신문 정상제작 들어감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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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동아일보분회 1974. 11. 13.
1974년 11월 12일은 동아일보사사에, 한국언론사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날입니다.
그것은 10.24 선언 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불퇴전(不退轉)의 것임을
단호히 천명한 날이며, 70년대 한국언론의 나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와 국민 앞에 드러내 보여준 날이며, 좋은 신문 ․ 정직한 방송만
이 그 존재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분회 집행부와 실천특위는 분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언론인의 양식에 따라 정상적인 신문을 만들겠다」는 송 국장의 공약을 받들
어 13일부터 정상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분회 집행부와 실천특위 상임위는 정상 제작에 들어감에 즈음하여 송 국장
께 12일의 분회총회결의는 10.24 선언의 구체적 표현 형태일뿐
결코 편집권의 용훼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한편 모든 힘을 다하여
송국장의 공약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분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큼 한걸음을 앞으로 더 내디디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려 깊은 애사
심으로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자유언론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그리고
우리의 애사심을 헐뜯으려는 어떠한 궤변도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서슴없이
분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분회 집행부와 실천특위는 12일 아침부터 밤늦도록 1.24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싸운 분회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진실대로 알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합시다.
진실은 무엇보다 강하며 자유의 비결은 용기입니다.
기협 동아일보 분회 집행부
자유언론실천특별위원회
생산자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 집행부 자유언론실천특별위원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984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1.13
  • 형태
    문서류
    설명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그해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동아일보사 사옥에 모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실행, 그와 관련한 문서. 송국장의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정상적인 신문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자유언론실천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