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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정 통지에 따른 제적 통보[수신:박순희]
- 생산자
- 원풍산업모방공장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7993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0.10.3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970년대 이래 가장 전형적인 민주노조 중의 하나인 원풍모방노동조합은 정부의 강제해산노조 리스트에 올랐으며 회사 또한 정부의 노조와해책에 적극 동조했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노조 지부장인 방용석을 연루시켜 수배 조치를 하였고 한국노총 섬유노조도 노동계 정화 차원으로 원풍모방노조 부지부장인 박순희에 대한 조합원 제명 조치를 내려 이에 대해 원풍모방노조는 항의와 저항을 전개했다. 전국섬유노조에서 한국노총의 정화지침에 의거하여 박순희를 징계결정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제적처분 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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