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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교섭권 조정업무처리 규정 이첩[수신:각 지부장및직활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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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394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6.01.12
  • 형태
    문서류
    설명
    유신체제하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가 분신하고 이후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조정업무처리의 참고를 위해서 국가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등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각종 노동청 예규 정비사항을 전달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