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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가 근로자들의 임금조정을 위한 공동안내말씀
- 생산자
- 동화상가,평화시장,통일상가,동신상가새마을촉진회,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176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04.0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2회에 걸쳐 시장상가의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노조와 사용자는 임금 지불 날짜, 견습공의 최저임금 월 7000원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사업주가 직접지불, 견습공 이외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임의 인상하되 노조측의 인상요구안을 참작하여 최대한으로 인상할 것 권장 등을 합의했다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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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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