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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당국의 부당한 조세부과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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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85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1.08.00
  • 형태
    문서류
    설명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평화시장, 동화상가, 통일상가 등의 71년도 1기분 사업소득세의 과중한 부과는 중소기업인 피복제품기업의 몰락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노동조합은 기업주들의 '조세인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당국의 부당한 조세부과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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