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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주도하지 않는 헌법논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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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41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6.26
  • 형태
    문서류
    설명
    민통련이 1986년 6월 26일 작성한 성명서 유인물. 6월 24일 제130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논평.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지적하며 현재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기구임을 밝히고 야당(신민당)의 야합을 규탄, 향후 민통련은 '타협개헌' 움직임과 관계없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원칙 하에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헌법쟁취 운동을 지속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개헌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