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청계피복 근로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최근 노조에 대한 악선전의 진실을 밝히며

  • 공유하기
생산자
청계피복노동조합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2468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4.04.27
  • 형태
    문서류
    설명
    1970년 11월 27일 결성, 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문서. 청계피복노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서울시의 해산명령은 불법부당한 조치이므로 업주와 근로감독관들의 기만적인 노조 악선전에 속지말라고 당부하는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