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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예외인정신청사건 결정서 송부[수신:장인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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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3028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9.01.13
  • 형태
    문서류
    설명
    삼화물산 에서 근무하던 강성용에 대한 해고의 해고예고 예외를 신청하는 삼화물산 장인환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서 송부,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미 해고한 뒤에 해고예고 예외를 신청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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