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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성직자의 입법회의 참여문제-근로기준법 개정]
- 생산자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4362
- 분량
- 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1.03.2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0차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성직자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참여문제에 관한 주교회의의 견해를 요청하며, 저희는 입법활동 참여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1. 교회의 기본정신에 위배 2. 한국교회의 일치화운동에 역행 3.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 자료의 취지 - 입법회의를 통과, 공포된 여러 법안 가운데 천주교 성직자가 소속된 소위원회에서 제한했던 노동관계법안은 허다한 문제점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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