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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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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한민국국회 보건사회위원장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832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10.00
  • 형태
    문서류
    설명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대안) 제안년월일 : 1987.10월 제안자 : 보건사회위원장 대안제안이유 - 기업도산시 일정기간 임금채권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장 강화 - 장시간 근로보호를 위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변형근로시간 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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